📌 피부양자 자격 기준 (2024년)
소득 요건
- 연소득 2,000만원 이하: 모든 소득 합산 (사업, 근로, 연금, 이자, 배당, 임대 등)
- 단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: 연 1,000만원 이하여야 함 (초과 시 탈락)
- 사업소득 계산: 총수입 - 필요경비 (업종별 차이 있음)
- 근로소득 계산: 총급여 - 500만원 (근로소득공제)
재산 요건
- 재산 과세표준: 5억 4,000만원 이하 (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주식 등 합산)
- 시가 기준: 실제 거래가격 또는 공시지가 기준
- 부채 공제 불가: 대출이 있어도 총 재산으로 계산
- 배우자 재산: 별도 계산 (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)
피부양자 탈락 시 대안
- ✅ 지역가입자 전환: 월 보험료 부담 (소득·재산 기준으로 산정)
- ✅ 임의계속가입: 직장 퇴사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
- ✅ 소득 조정: 이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전환, 사업소득 필요경비 증빙
- ✅ 재산 이전: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 (증여세 고려)
자주 묻는 질문
- Q. 국민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탈락하나요?
A. 아니요. 연금소득이 연 1,000만원 이하라면 유지 가능합니다. - Q. 주택 1채만 있어도 탈락하나요?
A. 아니요. 재산 총합이 5.4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. - Q.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데 제 소득이 높으면?
A. 본인 기준으로 소득·재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. - Q.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나요?
A. 자격 상실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,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