📊 계산 결과
일반적
일시금 수령
납부 세액
실수령액
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수령 절세
IRP 수령
납부 세액
실수령액
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(30% 감면) 📋 상세 계산 과정
| 퇴직금 총액 | |
| 근속연수 | |
| 환산급여 | |
| 환산급여 기준 세액 | |
| 퇴직소득세 (일시금) | |
| 퇴직소득세 (IRP, 30% 감면) | |
📌 퇴직금 세금 안내
퇴직소득세 계산 방법
- 환산급여: (퇴직금 - 비과세) ÷ 근속연수 × 12개월
- 환산급여 과세표준: 환산급여 - 공제액
- 환산급여 산출세액: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
- 퇴직소득세: 환산급여 산출세액 × 근속연수 ÷ 12개월
- 지방소득세: 퇴직소득세 × 10%
IRP 수령의 장점
- ✅ 세액 30% 감면: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%를 감면
- ✅ 추가 세액공제: IRP에 추가 납입 시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
- ✅ 과세 이연: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 납부 연기
- ✅ 낮은 연금소득세: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.3~5.5% 저율 과세
- ⚠️ 주의: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감면받은 세액 반환 + 기타소득세 16.5%
수령 방식 비교
- 일시금 수령: 즉시 현금 확보, 높은 세금 (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)
- IRP 수령: 30% 세액 감면, 장기 운용 가능 (은퇴 준비 중인 50대 이상 추천)
- 혼합 수령: 일부는 일시금, 일부는 IRP (생활비 + 노후자금 병행)
자주 묻는 질문
- Q. 퇴직금을 두 번에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?
A. 아니요. 퇴직금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나눠 받아도 총 세액은 동일합니다. - Q. IRP로 받았다가 바로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감면받은 세액(30%)을 토해내고, 기타소득세 16.5%가 추가 부과됩니다. 큰 손해입니다. - Q. IRP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?
A.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두세요. - Q. 퇴직금 세금을 줄일 다른 방법은?
A.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. 중간 퇴사보다 장기 근속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.